정비사업조합의 임의해제권 행사 (민법 제673조) | 가압류와 피압류채권, 담보제공 방법


정비사업조합의 임의해제권 행사 (민법 제673조) | 가압류와 피압류채권, 담보제공 방법

민법 제673조의 임의해제권 행사요건 민법 제673조(완성전의 도급인의 해제권)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할 수 있다. 정비사업조합의 임의해제권 행사 민법 제673조는 “수급인이 일을 완성하기 전에는 도급인은 손해를 배상하고 계약을 해제 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정비사업조합은 민법 제673조에 따라 언제든지 시공사와 체결한 공사도급계약을 해제할 수 있는지 여부가 문제됩니다. 정비사업조합의 경우, 다수의 조합원이 있으므로, 위 공사도급계약의 해제 전에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하는 특수성이 있습니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 약칭: 도시정비법 ) 제45조(총회의 의결) ①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1. 정관의 변경(제40조제4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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