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외국인근로자 비자 고용허용 업종 (23. 1. 3.부터) |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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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1. 고용허가제 외국인력(E-9 비자) 서비스업 허용업종 확대 (일부 직종 한정) 일부 서비스업의 상‧하차 직종에 대해 E-9 외국인력 고용 허용 < 서비스업 E-9 인력 신규 허용업종 > 업종코드 업종명 업종코드 업종명 38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 46319 기타 신선 식품 및 단순 가공식품 도매업 46102 음식료품 및 담배 중개업 52941 항공 및 육상화물취급업 (「축산물 위생관리법」 제2조에 따른 식육을 운반하는 업체에 한함) ⇒ 위 업종 종사자 중 표준직업분류상 ‘하역 및 적재 단순종사자(92101)’에 한정 (다만, 「폐기물 수집, 운반, 처리 및 원료 재생업」의 경우는 폐기물 분류 업무도 포함) ※ 타 업무를 수행하도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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