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계산 기준 | 근로감독관이 회사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현황 조사한 실제 근로시간 | 2018도16228


(근로기준법) 근로시간 계산 기준 | 근로감독관이 회사 현장을 방문하여 근로현황 조사한 실제 근로시간 | 2018도16228

사건 2018도16228 근로기준법위반 피고인 A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법무법인 아이앤에스 담당변호사 조영길, 정희선, 이동산, 김승희 원심판결 수원지방법원 2018. 9. 14. 선고 2018노3444 판결 판결선고 2019. 7. 25.

주 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 유 상고이유를 판단한다.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다음과 같다. 피고인은 D 주식회사(이하 '이 사건 회사'라고만 한다)의 대표이사로 상시근로자 1,650명을 사용하여 운수업 등을 하는 사용자이다. 1주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초과할 수 없고, 당사자 간의 합의가 있는 경우에는 1주간에 12시간 한도 내에서만 연장할 수 있다.

피고인은 2017. 1. 5.경부터 2017.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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