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맹점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가맹사업현황 | 가맹사업 운영형태 |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가맹점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가맹사업현황 | 가맹사업 운영형태 |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가맹점 시장구조 및 실태, 국내 가맹사업현황 1. 최근 5년간 가맹본부 정보공개서 등록 현황 최근 5년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법 제6조의2 및 법 시행령 제5조의2 제1항에서 정한 시ㆍ도지사에게 정보공개서를 등록한 가맹본부 수, 영업표지 수, 가맹점 수 및 직영점 수 입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가맹사업법 ) 제3장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 제6조의2(정보공개서의 등록 등) ① 가맹본부는 가맹희망자에게 제공할 정보공개서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에게 등록하여야 한다. ② 가맹본부는 제1항에 따라 등록한 정보공개서의 기재사항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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