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1)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2)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 이 사건 주점의 주출입구 반대편에 위치한 제3비상구와 같이 다중이용업주가 법령상 의무 없이 임의로 설치한 비상구이더라도 그것이 폐쇄된 상태로 있을 경우 화재 시 그곳으로 대피하도록 유도하는 피난구유도등, 피난안내도 등과 일치하지 아니하게 됨으로써 오히려 신속한 대피에 혼란.....


원문링크 : 소방안전관리자가 피난시설에 대하여 유지, 관리의무를 부담하는지? | 옥외 피난계단에 대한 유지·관리의무 | 소방공무원의 주점 지도·감독의무 (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