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주의사항) 해제신고 방법, 해제신고 안하고 제3자와 계약시 |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매매하는 경우 | 가등기의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부동산거래계약 신고 주의사항) 해제신고 방법, 해제신고 안하고 제3자와 계약시 | 여러 부동산을 동시에 매매하는 경우 | 가등기의 경우 | 토지거래허가구역의 경우

1. 부동산거래계약 해제신고 방법 중개업소를 통해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이 파기되어 해제신고를 하려고 하나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에 협조하지 않을 경우 해제 방법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제17조에 따라 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제신고를 할 수 있으며, 거래당사자 모두의 서명 또는 날인을 하여 거래당사자가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당해 거래신고를 한 중개업자가 해제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거래당사자 모두가 서명 또는 날인한 해제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근거로 인터넷 신고가 가능하고, 방문신고시에는 거래당사자로부터 제출받은 해제신고서에 중개업자의 서명 또는 날인을 추가하여 제출할 수 있습니다. 거래당사자 중 일방이 해제신고서에 서명 또는 날인을 하지 않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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