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제집행면탈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책임재산의 감소


강제집행면탈행위와 불법행위 성립 | 채무자 소유의 부동산을 제3자 앞으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경우 | 책임재산의 감소

손해배상(기) [대법원 2007. 9. 6., 선고, 2005다25021, 판결] 【판시사항】 [1]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재산을 감소시키는 행위를 하여 채권의 실행과 만족을 곤란하게 한 경우 그 제3자의 행위가 제3자에 의한 채권침해로서 불법행위가 되는 경우 및 그 위법성 판단 기준 [2] 강제집행면탈 목적을 가진 채무자와 명의신탁약정을 맺고 채무자 소유 부동산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제3자가 채권자에 대한 관계에서 직접 불법행위책임을 지기 위한 요건 【판결요지】 [1] 일반적으로 제3자에 의한 채권의 침해가 불법행위를 구성할 수는 있으나, 제3자의 채권침해가 언제나 불법행위로 되는 것은 아니고 채권침해의 태양에 따라 그 성립 여부를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정하여야 하는바, 제3자가 채무자의 책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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