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제) 퇴직금 청구할 수 있는지 |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 | 퇴직금 상계 | 근로기준법


(연봉제) 퇴직금 청구할 수 있는지 | 퇴직금 분할 약정 효력 | 퇴직금 상계 | 근로기준법

질문 저는 8년 전 甲주식회사에 입사하여 근무하다가 2년 전 퇴사하였습니다. 그런데 甲회사에서는 제가 입사 당시 퇴직금이 포함된 연봉제 임금에 대한 동의서와 연봉계약서를 작성하였고, 그에 따라 매월 급여 지급 시에 퇴직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으므로 더 이상 지급할 퇴직금이 존재하지 않는다며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매달 1번씩 월급만을 지급받았을 뿐입니다. 이 경우 퇴직금을 받을 수는 없는지요?

답변 연봉제란 업무성과에 따라 임금을 1년 단위로 계약하는 제도로 회사에서는 연봉제로 계약을 체결하면서 매년 지급되는 연봉 속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다고 주장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근로자와 사업주 상호간 매년 연봉제 계약을 체결하고 각 연봉제 계약 체결일 기준 향후 1년간 연봉의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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