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


임차인에 대한 경매절차진행사실 등의 통지 |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

제1조 (배당요구의 고지) 경매법원은 집행관의 현황조사보고서 등의 기재에 의하여 주택임차인 또는 상가건물임차인으로 판명된 사람, 임차인인지 여부가 명백하지 아니한 사람, 임차인으로 권리신고를 하고 배당요구를 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다음 각 호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임차인이더라도 배당요구 종기까지 배당요구를 하여야만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1. 「주택임대차보호법」제3조제1항 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이 정하는 대항요건과 임대차계약서(제3조제2항 및 제3항의 경우에는 법인과 임대인 사이의 임대차계약서를 말함)상 확정일자를 구비한 임차인 2.

「주택임대차보호법」제8조제1항이 정하는 소액임차인 3.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제3조(대항력 등)의 규정에 의한 대항요건을 갖추고 임대차계약서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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