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달불능된 경우 보정방법 (보정명령 의미, 보정방법, 주민센터 방문, 특별송달 신청하기 )


송달불능된 경우 보정방법 (보정명령 의미, 보정방법, 주민센터 방문, 특별송달 신청하기 )

1. 왜 송달이 안될까 민사 소송을 제기하면 법원은 원고가 접수한 소장을 확인하고 피고에게 소장 부본을 송달합니다. 그런데 여러가지 이유로 피고에게 송달이 되지 않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ex) 이사, 출국, 출장, 주소변경 등 송달이 안된 경우 법원은 원고에게 주소가 맞는지 확인하여 달라는 요청을 합니다. 2.법원의 보정명령 발령 이러한 법원의 요청을 보정명령이라고 합니다. 보정명령을 받은 사람은 7일 안에 법원이 보정하라는 내용에 따라 보정을 하여야 합니다. 송달료가 추가로 발생할 수도 있으니, 보정명령을 확인하여 송달료를 추가납부하여야 합니다. 만약 법원의 보정명령에 따르지 아니하면 소장이 각하됩니다. 3. 보정하는 방법 우선 가까운 주민센터에 가서 주민등록등본 등을 확인하여야 합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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