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사건 판결문 (파기환송, 친모 석씨, 2022도2236)


구미 3세 여아 사건 판결문 (파기환송, 친모 석씨, 2022도2236)

대법원 제2부 판결 사건 2022도2236 미성년자약취, 사체은닉미수 피고인 피고인 상고인 피고인 변호인 변호사 모병철 원심판결 대구지방법원 2022. 1. 26. 선고 2021노2979 판결 판결선고 2022. 6. 16.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사건을 대구지방법원에 환송한다. 이유 상고이유(상고이유서 제출기간이 지난 후에 제출된 서면의 기재는 상고이유를 보충하는 범위 내에서)를 판단한다. 1.

관련 법리 형사재판에서 범죄사실의 인정은 법관으로 하여금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의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엄격한 증거에 의하여야 하는 것이므로, 검사의 증명이 그만한 확신을 가지게 하는 정도에 이르지 못한 경우에는 설령 피고인의 주장이나 변명이 모순되거나 석연치 않은 면이 있어 유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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