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관리법) 강제퇴거명령, 강제추방 | 체류기간을 넘은 불법체류, 신원불일치, 브로커를 통한 입국 사례 | 2018구단56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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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2018구단56391 강제퇴거명령취소 원고 A 피고 서울출입국·외국인청장 변론종결 2018. 9. 11. 판결선고 2018. 11. 20.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18. 2. 2.

원고에 대하여 한 강제퇴거명령을 취소한다. 이 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중국 국적의 재외동포로서, 2005. 9. 12.

'A(A, B.생)' 명의의 여권으로 단기상용(C-2) 체류자격을 받아 대한민국에 입국하였다가 30일의 체류기간을 도과하여 불법 체류하던 중 2005. 12. 21.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출국하였다.

나. 원고는 2008년경 중국의 여권 브로커에게 인민폐 3만 위안을 지급하고 중국 정부가 'C(C, D생)'에게 발급한 것으로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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