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산식 | 기성금 지급주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산식 | 기성금 지급주기

법제처-10-0432 법령 「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 질문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답변 공사기간이 4개월을 초과하는 하도급공사로서 하도급대금 전액을 준공시 지급하는 경우,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제28조제1항제3호에 따라 하도급대금지급보증서의 보증금액은 “(하도급금액 - 계약상 선급금) × 2” 입니다.

「건설산업기본법」 제34조제2항에서 수급인은 하도급계약시 하수급인에게 적정한 하도급대금의 지급을 보증하는 보증서를 교부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같은 법 제56조제1항제1호, 같은 법 시행령 제56조제3항제5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8조제4항에 따라 건설관련 공제조합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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