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세대구성원 해당 여부 | 소유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


무주택 세대구성원 해당 여부 | 소유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 우선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

1. 사실관계 A주택 소유자인 원고는 2016. 5. 30.

甲에게 위 주택을 매도하는 계약을 체결한 다음 2016. 6. 17. 구 임대주택법상 공공건설임대주택(B주택)의 임차인 乙로부터 임차권을 양수받는 임차권 양도 계약을 체결하였고 당시 임대사업자가 위 임차권 양도에 대하여 동의하였음.

원고는 2016. 7. 15. B주택에 입주하여 실거주함 그 후 원고는 2016. 7. 25.

甲에게 A주택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쳐준 후, 공공건설임대주택(B주택)에 전입신고를 마쳤음 피고는 B주택을 포함한 임대아파트의 기존 임대사업자 지위를 승계하였음 원고는 자신이 B주택에 거주하면서 무주택자 요건을 충족하였음을 이유로 분양전환 대상자 자격을 취득하였다면서 피고에게 분양전환 신청을 하였으나, 피고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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