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024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19,560,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2008. 7. 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일당을 지급받는 보장내용이 포함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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