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원치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의 효력 (2017가합20247 판결문)


입원치료 보험금 부정취득 목적의 보험계약의 효력 (2017가합20247 판결문)

울산지방법원 제11민사부 판결 사건 2017가합20247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한화손해보험 주식회사 피고 1.A 2.B 변론종결 2018. 3. 7. 판결선고 2018. 4. 4. 주문 1. 원고와 피고 B 사이에 체결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 보험계약은 무효임을 확인한다. 2. 피고 A은 원고에게 19,560,557원 및 이에 대하여 2017. 1. 27.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3. 소송비용은 피고들이 부담한다. 4. 제2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 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A은 원고와 2008. 7. 9. 자신을 피보험자로 하여, 질병 또는 상해로 입원하는 경우 일당을 지급받는 보장내용이 포함된 별지1 보험계약의 표시 기재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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