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1)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2) | 2018나10472 제주특별자치도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 사례 (3) | 2018나10472 나. 환매권 통지의무 해태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토지보상법 제92조 제1항은 "사업시행자는 제91조 제1항 및 동조 제2항의 규정에따라 환매할 토지가 생긴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매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사업시행자가 과실 없이 환매권자를 알 수 없는 때에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를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사업시행자가 위 규정에 의한 통지나 공고를 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러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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