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법원의 관할, 전속관할 | 지방법원과 차이점 | 상속, 유류분, 유언, 이혼, 혼인, 가사조정, 양육비, 부양료, 친족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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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정법원 관할(가사사건의 관할) 관할이란? 관할은 재판권을 행사하는 여러 법원 사이에서 어떤 법원이 어떤 종류의 사건을 담당, 처리할 것인가 하는 재판권의 분장관계를 의미합니다.

재판권 및 법원 내부의 사무분담과는 다릅니다. 가정법원과 대응 지방법원 사이의 사건 분담 가사소송법 2조 1항은 가사사건은 가정법원의 전속관할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가정법원과 지방법원 사이에 있어서의 가사사건의 분장이 재판권의 문제가 아니라 관할의 문제임을 말합니다. 동시에 그 관할의 종류가 임의관할이 아닌 전속관할이라고 규정하는 것입니다.

만약 당사자가 가사사건을 지방법원에 잘못 청구한 경우는 재판권의 흠을 이유로 각하하여서는 안됩니다. 대신 관할권 없음을 이유로 관할법원(가정법원)으로 이송합니다.

가정법원의 가사사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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