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으면 준재심 사유가 될까? | 증인 신청 불채택 사례


증인 신청을 채택하지 않으면 준재심 사유가 될까? | 증인 신청 불채택 사례

1. 재심과 준재심이란?

재심이란 일반적으로 한 번 심사하였던 것을 다시 심사하는 행위를 말합니다. 민사소송법에서는 통상의 방법으로는 상소를 할 수 없게 된 확정판결에 중대한 오류가 있을 경우 당사자의 청구에 의해 그 판결의 당부를 다시 재심하는 절차를 의미합니다.

준재심이란, 민사 소송에서 재심 규정의 사유에 준하여 제기할 수 있는 재판의 절차, 화해 조서, 파기, 인낙 조서, 결정, 명령의 경우에 대한 재심을 말합니다. 변론조서·변론준비기일조서와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결정이나 명령이 확정된 경우 재심사유가 있을 때 재심소송에 준해 재심을 제기하는 것입니다. 2.

준재심의 대상은? 민사소송법 제461조는 준재심 대상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220조의 조서 또는 즉시항고로 불복할 수 있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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