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과 소방시설공사계약의 효력 (강행규정 여부) | 2019가단6812


소방시설공사업법 위반과 소방시설공사계약의 효력 (강행규정 여부) | 2019가단6812

사건 2019가단6812 공사대금 원고 A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제하 담당변호사 김용택 피고 B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정웅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박은경 변론종결 2019. 12. 11. 판결선고 2020. 1. 15.

주 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6,5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7. 8. 31.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정본 송달일까지는 연 6%,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15%의 각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당사자의 주장 요지 원고는 피고로부터 의정부시 C 소재 지하 3층, 지상 10층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에 대한 소방공사를 2억 9,150만 원에 도급받고 이를 완료하였으나 1억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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