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워크레인의 인양반경과 수직인양 | PC보를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이동하는 작업 | 신호수의 과실 | 2015가단5233206


타워크레인의 인양반경과 수직인양 | PC보를 타워크레인으로 인양하여 이동하는 작업 | 신호수의 과실 | 2015가단523320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8. 23. 선고 2015가단5233206 판결 구상금 사건 2015가단5233206 구상금 원고 메리츠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피고 주식회사 삼환까뮤 변론종결 2016. 6. 21.

판결선고 2016. 8. 23. 주 문 1.

원고의 이 사건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피고는 원고에게 110,0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5. 1. 23.부터 이 사건 지급명령 송달일까지는 연 5%의, 그 다음날부터 갚는 날까지는 연 20%의 각 비율에 의한 돈을 지급하라. 이 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3. 12. 31.

타임건설 주식회사와 원고가 보험기간 2013. 1. 1.부터 2014. 1. 1.까지 1사고당 2억 원, 1인 당 2억 원 한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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