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의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죄책은? (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여부) | 2021도10046


후유장애진단서를 발급할 의사를 소개하고 수수료를 받은 경우 죄책은? (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여부) | 2021도10046

사 건 2021도10046 의료법위반, 변호사법위반 피 고 인 피고인 1 외 18인 상 고 인 피고인 1 내지 14 및 검사(피고인 모두에 대하여) 변 호 인 변호사 문현웅(피고인 모두를 위하여) 변호사 장주연(피고인 8, 9, 10, 11, 12, 13, 14를 위하여) 법무법인(유한) 강남(피고인 15, 16, 17, 18, 19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송오석 외 3인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1. 7. 9. 선고 2020노2822 판결 판 결 선 고 2022. 10. 1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1.

검사의 상고이유에 대한 판단 가. 의료법위반의 점(무죄 부분) 1) 의료법 제27조 제3항은「국민건강보험법」이나「의료급여법」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면제하거나 할인하는 행위, 금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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