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금 부정 취득 여부에 관한 사례 ( 장기간 입원, 단기간 보험 가입, 불필요한 치료, 2018가합50850)


보험금 부정 취득 여부에 관한 사례 ( 장기간 입원, 단기간 보험 가입, 불필요한 치료, 2018가합50850)

창원지방법원 제5민사부 판결 사건 2018가합50850 보험에 관한 소송 원고 엠지손해보험 주식회사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서면 담당변호사 황준선, 윤인한 피고 B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재유 담당변호사 정은영 소송복대리인 변호사 최미리 변론종결 2019. 10. 24. 판결선고 2019. 11. 2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원고와 피고 사이의 별지 기재 보험계약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에 해지되었음을 확인한다.

피고는 원고에게 30,700,000원과 이에 대하여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 다음 날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 이유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09. 11. 26.

피고와 사이에 피고를 피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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