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 제조위탁 의미와 범위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법 제조위탁 의미와 범위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

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문제되는 거래 행위가 하도급법상 어떤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가 무엇인지는 하도급법 제2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의 유형 중 "제조위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위탁"의 범위 가 .요건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제조위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3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② 그 “업”에 따른 “물품”을 ③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위탁주체를 말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무엇을 업으로 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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