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도급법의 적용 여부를 알기 위하여는 문제되는 거래 행위가 하도급법상 어떤 하도급 거래에 해당하는지 파악하여야 합니다. "하도급거래"가 무엇인지는 하도급법 제2조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먼저 하도급거래의 유형 중 "제조위탁"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1. "제조위탁"의 범위 가 .요건 하도급법에서 말하는 제조위탁에 해당하기 위하여는 3가지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①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가 ② 그 “업”에 따른 “물품”을 ③ 다른 사업자에게 “제조”를 “위탁”하는 행위가 있어야 합니다.
나.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란?
물품의 제조ㆍ판매ㆍ수리와 건설을 업으로 하는 사업자는 위탁주체를 말합니다. 어떤 사업자가 무엇을 업으로 하는지는 사업자등록증이나.....
원문링크 : 하도급법 제조위탁 의미와 범위 (하도급법, 하도급거래 공정화 지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