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혼을 목적으로 한 입양의 효력 ( 입양 의사가 없는 경우에 관한 사례, 2017드단213414)


결혼을 목적으로 한 입양의 효력 ( 입양 의사가 없는 경우에 관한 사례, 2017드단213414)

부산가정법원 판결 원고 원고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공간 담당변호사 신희복) 피고 피고 (법정대리인 친권자 모 소외 1) (소송대리인 변호사 김동성) 변론종결 2018. 4. 18. 주문 1.

망 소외 2[(주민등록번호 생략), 등록기준지 전북 순창군 (주소 생략)]가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장에게 신고하여 한 피고에 대한 인지는 무효임을 확인한다. 2.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 청구취지 주문과 같다.

이유 1. 인정 사실 가.

원고는 망 소외 2(다음부터 ‘망인’이라고 한다)의 모이다. 나.

망인은 2014년경부터 소외 1과 교제하던 중 그 사이에서 2014. 11. 21. 소외 3이 출생하자 2014. 12. 24.

서울 도봉구청에서 소외 1과의 혼인신고를 하였다. 망인은 위 혼인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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