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접 제조, 생산하지 않아도 제조위탁이 되는 사례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2000누6376 )


직접 제조, 생산하지 않아도 제조위탁이 되는 사례 (하도급법 위반, 시정명령, 2000누6376 )

사건 2000누6376 시정명령처분취소청구 원고 한국후지쯔 주식회사 피고 공정거래위원회 변론종결 2001. 3. 8.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의 부담으로 한다.

청구취지 피고가 2000. 5. 8. 원고에 대하여 한 별지 기재의 시정명령을 취소한다.

이유 1. 기초사실 및 처분의 경위 다음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제1호증의 1,2, 을제1, 3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의 전취지를 종합하면 이를 인정할 수 있고, 반증이 없다.

가. 원고는 컴퓨터 관련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자(1998년도 매출액 156,237백만 원, 1998년도말 상시고용종업원수 485명)이고, 소의 송우시스템 주식회사(이하 소외 회사라고 한다)는 컴퓨터 주변기기 도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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