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과 하자소송의 관계 ( 하자 감정 주의할 점, 감정인 문제점 )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적용기준과 하자소송의 관계 ( 하자 감정 주의할 점, 감정인 문제점 )

1. 조달청의 적용기준의 관하여 조달청은 시설공사의 적정공사비 산정을 위해 매년 「조달청 원가계산 간접공사비 적용기준」을 작성하여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조달청의 적용기준은 조달청 신규 발주공사에 대한 적용기준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조달청 외의 타기관에서 적용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누구든지 참고하여 적용기준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2. 하자소송에서 조달청 적용기준으로 인한 문제점 감정인들이 작성하는 감정보고서에 꽤 많은 오류가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감정인은 현장조사 후 감정보고서를 작성합니다. 그러한 감정사항 중에는 하자보수비 산정에 관한 것이 많습니다. 실질적인 하자보수비를 산정하기 위하여 보통 조달청 건축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적용기준의 항목과 비율을 적용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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