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 시행령(상거래관련법률)


상법 시행령(상거래관련법률)

상법 시행령 [시행 2022. 8. 23.] [대통령령 제32881호, 2022. 8. 23., 타법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635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상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소상인의 범위) 「상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9조에 따른 소상인은 자본금액이 1천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상인으로서 회사가 아닌 자로 한다. 제3조(전산정보처리조직에 의한 보존) 법 제33조제1항에 따른 상업장부와 영업에 관한 중요서류(이하 이 조에서 “장부와 서류”라 한다)를 같은 조 제3항에 따라 마이크로필름이나 그 밖의 전산정보처리조직(이하 이 조에서 “전산정보처리조직”이라 한다)에 의하여 보존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법으로 보존하여야 한다. 다만, 법에 따라 작성자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하는 장부와 서류는 그 기명날인 또는 서명이 되어있는 원본을 보존하여야 한다. <개정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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