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증권관련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증권관련 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6호, 2022. 12. 2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5. 10. 23., 2016. 7. 28., 2019. 4. 23., 2021. 2. 9.> 1. “해외 증권시장”이란 증권시장과 유사한 시장으로서 해외에 있는 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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