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예금,적금,대출 관련법)


은행법(예금,적금,대출 관련법)

은행법 [시행 2022. 6. 8.] [법률 제18573호, 2021. 12. 7.,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제1장 총칙 <개정 2010. 5. 17.> 제1조(목적) 이 법은 은행의 건전한 운영을 도모하고 자금중개기능의 효율성을 높이며 예금자를 보호하고 신용질서를 유지함으로써 금융시장의 안정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5. 17.] 제2조(정의) ①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3. 8. 13., 2015. 7. 24., 2021. 4. 20.> 1. “은행업”이란 예금을 받거나 유가증권 또는 그 밖의 채무증서를 발행하여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조달한 자금을 대출하는 것을 업(業)으로 하는 것을 말한다. 2. “은행”이란 은행업을 규칙적ㆍ조직적으로 경영하는 한국은행 외의 모든 법인을 말한다. 3. “상업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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