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수거래관련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특수거래관련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규칙 ) [시행 2020. 12. 4.] [총리령 제1657호, 2020. 12. 4.,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044-200-4438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사업장)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영업장소”란 영업소, 대리점, 지점, 출장소 등 명칭에 관계없이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장소(이하 “사업장”이라 한다)를 말한다. 1. 소유 또는 임차(賃借)하거나 점용허가를 받은 고정된 장소에서 3개월 이상 계속적으로 영업할 것. 다만, 천재지변 등 불가피한 사유로 영업을 계속할 수 없는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2. 판매에 필요한 시설을 갖출 것 3. 영업 중에는 소비자가 자유의사에 따라 출입할 수 있을 것 4. 영업장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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