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케이블방송 관련법률)


중계유선방송 표준약관 (케이블방송 관련법률)

제1조(목적) 이 약관은 중계유선방송서비스를 제공하는 중계유선방송사업자(이하 “사업자”)와 위 서비스를 제공받는자(이하 “수신자”)와의 계약에 관한 권리․의무의 내용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합니다. 제2조(계약체결) ① 중계유선방송 서비스를 수신하려는 자는 서면 또는 구두 등의 방법으로 사업자에게 수신신청을 해야 합니다. ② 사업자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전항의 수신신청을 승낙해야 합니다. 1. 수신희망자 본인의 동의가 없는 제3자의 수신신청 2. 체납요금을 납부하지 않고 재신청 하는 경우 3. 수신시설의 설치가 기술적으로 현저히 곤란한 경우 ③ 수신희망자가 수신신청을 한 경우에는 사업자는 시설설치비, 수신료 등 계약의 중요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④ 사업자는 수신신청시에 접수순서, 전송망 및 수신자의 주거형태 등을 고려하여 시설설치 예정일을 수신자에게 고지해야 합니다. ⑤ 수신계약이 성립한 후 사업자는 다음 각호 사항이 명시된 별지 “수신계약서”를 작성하여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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