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거래 표준약관(사금융,사채관련법률)


대부거래 표준약관(사금융,사채관련법률)

제1조(목적)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간의 대부거래에 있어서 권리와 의무를 명확히 하고 공정하며 건전한 금전소비대차를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가계 또는 기업의 자금대부 또는 그 중개 및 어음할인 등의 금전의 대부와 관련된 대부업자와 채무자 사이의 모든 거래에 적용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부업”이라 함은 금전의 대부 또는 그 중개, 금전의 대부와 관련한 어음의 할인 및 이와 유사한 방법에 의한 금전의 교부와 관련된 사항을 그 업으로 행하는 사업을 말한다. 2. “대부업자”라 함은 관할관청에 등록여부를 불문하고 대부업을 영위하는 개인 및 법인으로 한다. 3. “채무자”라 함은 대부계약의 체결로 인하여 대부업자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4. “보증인”이라 함은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그 채무를 대신 이행할 종(從)된 채무를 부담하는 자를 ...


#고금리 #연대보증 #사채 #사금융 #보증 #대출 #대부업 #대부 #금융거래 #금융감독원 #채무

원문링크 : 대부거래 표준약관(사금융,사채관련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