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 투자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주식 투자 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 약칭: 자본시장법 ) [시행 2023. 1. 1.] [법률 제19211호, 2022. 12. 31.,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자본시장에서의 금융혁신과 공정한 경쟁을 촉진하고 투자자를 보호하며 금융투자업을 건전하게 육성함으로써 자본시장의 공정성ㆍ신뢰성 및 효율성을 높여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국외행위에 대한 적용) 이 법은 국외에서 이루어진 행위로서 그 효과가 국내에 미치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제3조(금융투자상품) ① 이 법에서 “금융투자상품”이란 이익을 얻거나 손실을 회피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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