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문화상품권 관련법률)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문화상품권 관련법률)

제1조 (목적) 이 약관은 (이하 ‘발행자’라 함)이 발행한 상품권을 그 소지자(이하 ‘고객’ 이라 함)가 사용함에 있어 고객과 발행자 및 발행자와 가맹계약을 맺은 자(이하 ‘가맹점’이라 함)간에 준수할 사항을 규정한다. 제2조(적용의 범위)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상품권은 지류로 발행된 다음의 상품권과 같다. 1. 금액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금액에 상응하는 물품 또는 용역(이하 ‘물품 등’이라 함)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2. 물품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물품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3. 용역상품권 : 상품권의 권면에 기재된 용역을 제공받을 수 있는 상품권 ※ 하나 또는 두 가지인 경우에는 해당 상품권만 기재함 제3조 (정보제공) ① 발행자는 상품권과 관련한 중요정보 사항을 표시하여야 한다. ※ 금액상품권의 경우, 발행자는 다음의 정보를 포함한 상품권의 사용과 관련된 중요정보항목을 상품권 권면에 표시하여야 함 1. 발행자 2. 권면액 3. 유효기간 4. ...


#구두상품권 #상품권 #종이상품권 #지류삼품권 #지역상품권 #컬쳐랜드 #편의점상품권 #해피머니

원문링크 : 지류형 상품권 표준약관(문화상품권 관련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