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거래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특수거래관련법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방문판매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3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특수거래과) 044-200-4438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다단계판매조직의 범위) ①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판매원에 대한 후원수당의 지급방법이 사실상 판매원의 단계가 3단계 이상인 경우와 같거나 유사한 경우 2. 다른 자로부터 판매 또는 조직관리를 위탁받은 자(법 제13조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다단계판매업자 또는 후원방문판매업자로 등록한 자는 제외한다)가 자신의 하위판매원을 모집하여 관리ㆍ운영하는 경우로서 위탁한 자와 위탁받은 자의 하위판매조직을 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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