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중장비 임대 관련법률)


건설기계임대차표준약관(중장비 임대 관련법률)

건설기계임대차 표준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 칙) 건설기계임대인(이하 “갑”이라 한다)과 건설기계임차인(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2조(사용기간) 사용기간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다만, 사용기간을 연장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갑”과 “을”이 협의하여 연장할 수 있다. 제3조(건설기계의 가동시간) ① 건설기계의 가동시간은 1일 8시간, 월 200시간을 기준으로 한다. ② “갑”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한 경우에는 연장작업을 제공하거나 대여대금에서 이를 공제하고, “을”의 귀책사유로 인해 제1항의 기준시간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기준시간을 가동한 것으로 간주한다. ③ 야간작업과 기준시간 초과 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대금은 주간작업에 의한 시간당 대여대금에 관련법령이 정한 시간당 건설기계 손료 및 건설기계조종사(조수 포함, 이하 같다) 임금을 다음의 산식에 적용하여 산출된 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으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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