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금거래 기본약관(은행 예금적금 관련법률)


예금거래 기본약관(은행 예금적금 관련법률)

이 예금거래기본약관(이하 “약관”이라 한다)은 은행(이하 “은행”이라 한다)과 거래처(또는 예금주)가 서로 믿음을 바탕으로 예금거래를 빠르고 틀림 없이 처리하는 한편, 서로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하여 기본적이고 일반적인 사항을 정한 것이다. 은행은 이 약관을 영업점에 놓아두고, 거래처는 영업시간 중 언제든지 이 약관을 볼 수 있고 또한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제1조(적용범위) 이 약관은 입출금이 자유로운 예금, 거치식예금 및 적립식예금 거래에 적용한다. 제2조(실명거래) ① 거래처는 실명으로 거래하여야 한다. ② 은행은 거래처의 실명확인을 위하여 주민등록증․사업자등록증 등 실명확인증표 또는 그밖에 필요한 서류의 제시나 제출을 요구할 수 있고, 거래처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3조(거래장소) 거래처는 예금계좌를 개설한 영업점(이하 “개설점”이라 한다)에서 모든 예금거래를 한다. 다만, 은행이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영업점이나 다른 금융기관, 또는 현금자동지급기․현금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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