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표시광고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조(목적) 이 영은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9. 5.] 제2조(광고의 방법)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2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방법”이란 다음 각 호의 매체 또는 수단을 이용하는 것을 말한다. 1. 전단ㆍ팸플릿ㆍ견본 또는 입장권 2. 인터넷 또는 PC통신 3. 포스터ㆍ간판ㆍ네온사인ㆍ애드벌룬 또는 전광판 4. 비디오물ㆍ음반ㆍ서적ㆍ간행물ㆍ영화 또는 연극 5. 자기 상품 외의 다른 상품 6. 그 밖에 제1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매체 또는 수단과 유사한 매체 또는 수단 [전문개정 2012. 9. 5.] 제3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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