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거래에관한법률)


상법(거래에관한법률)

상법 [시행 2020. 12. 29.] [법률 제17764호, 2020. 12. 29., 일부개정] 법무부(상사법무과) 02-2110-3167 제1편 총칙 제1장 통칙 제1조(상사적용법규) 상사에 관하여 본법에 규정이 없으면 상관습법에 의하고 상관습법이 없으면 민법의 규정에 의한다. 제2조(공법인의 상행위) 공법인의 상행위에 대하여는 법령에 다른 규정이 없는 경우에 한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3조(일방적 상행위) 당사자중 그 1인의 행위가 상행위인 때에는 전원에 대하여 본법을 적용한다. 제2장 상인 제4조(상인-당연상인) 자기명의로 상행위를 하는 자를 상인이라 한다. 제5조(동전-의제상인) ①점포 기타 유사한 설비에 의하여 상인적 방법으로 영업을 하는 자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상인으로 본다. ②회사는 상행위를 하지 아니하더라도 전항과 같다. 제6조(미성년자의 영업과 등기) 미성년자가 법정대리인의 허락을 얻어 영업을 하는 때에는 등기를 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8.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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