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입출금통장관련법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약관(입출금통장관련법률)

제1조(적용범위) ① 「입출금이자유로운예금」(이하 “이 예금”이라 한다)이란 예치기간을 정하지 아니하고 자유로이 입출금하는 예금을 말한다. ② 이 약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예금거래기본약관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2조(이자) ① 이 약관의 적용을 받는 예금 중 다음 예금의 이자는 해당 기준일에 셈하여 기준일에 이은 첫 영업일(이하 ‘원가일’이라 한다)에 원금에 더한다. 다만, 당좌예금은 이자를 붙이지 않는다. 1. 보통예금 : 매년 6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2. 저축예금, 기업자유예금 및 가계당좌예금 : 매년 3월, 6월, 9월, 12월의 셋째 일요일 ② 제1항의 예금이자는 최초 예금일 또는 원가일부터 원가일 전날까지의 기간을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고, 매일 최종잔액을 평균하여 영업점에 게시한 이율로 셈한다. 다만, 기업자유예금의 이자는 예금액마다 예금일부터 7일이 경과한 예금에 한하여 예금일부터 원가일 또는 지급일 전날까지를 이자계산 기간으로 하여 제1항에 따라 셈한 다음 이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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