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용카드 관련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신용카드 관련법)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할부거래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0. 7.] [총리령 제1723호, 2021. 10. 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할부거래과) 044-200-4828 제1조(목적) 이 규칙은「할부거래에 관한 법률」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할부계약 내용의 표시방법) 할부거래업자는「할부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에 따라 할부계약의 내용을 다음 각 호의 방법으로 표시하여야 한다. 1. 사업소에 게시하거나 서면으로 제시하되, 사업소에 게시하는 경우에는 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소비자(이하 “소비자”라 한다)가 보기 쉬운 장소에 붙여야 하며, 서면으로 제시하는 경우에는 9호 이상의 활자를 사용할 것 2. 법 제7조 및 「할부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5조에 따른 할부수수료의 실제연간요율은 소수점 이하 1단위 이상까지 표시할 것 제3조(계약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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