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분양관련 법률)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분양관련 법률)

목적물의 표시 1. 명 칭 : 휴양콘도미니엄 2. 소 재 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건 물 가. 구 조 : 나. 평 형 : 평형 구좌 다. 분양면적 : × (공유지분) 전용면적 : , 공유면적: 6. 대 지 : 분양면적: × (공유지분) 위 목적물을 분양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공유자가 되는 을 “갑”으로 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분양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계약은 “을”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을 “갑”에게 매도하고, “갑”은 이를 매수․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분양대금 및 지급방법) ① 콘도의 분양대금은 다음과 같다. 1. 건물분: 원정(부가가치세 포함) 2. 대지분: 원정 3. 합 계: 원정 ② “갑”은 제1항의 분양대금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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