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법 시행령(예금적금대출관련법)


은행법 시행령(예금적금대출관련법)

은행법 시행령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0호, 2022. 12. 27., 타법개정] 금융위원회(은행과-총괄) 02-2100-2953 금융위원회(은행과-검사·제재) 02-2100-2982 제1조(목적) 이 영은 「은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0. 11. 15.] 제1조의2(자기자본의 범위) 「은행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자기자본에 포함되는 기본자본과 보완자본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금융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것으로 한다. <개정 2011. 12. 28.> 1. 기본자본은 다음 각 목의 합계액으로 할 것 가. 보통주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ㆍ자본잉여금, 이익잉여금 등 은행의 손실을 가장 먼저 보전(補塡)할 수 있는 것 나. 영구적 성격을 지닌 자본증권의 발행으로 인한 자본금ㆍ자본잉여금 등으로서 은행의 손실을 가목의 기본자본 다음의 순위로 보전할 수 있는 것 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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