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온라인구매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온라인구매관련법률)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약칭: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 [시행 2022. 12. 27.] [대통령령 제33144호, 2022. 12. 27., 일부개정] 공정거래위원회(전자거래과) 044-200-4471 제1조(목적) 이 영은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2. 8. 13.] 제2조(소비자의 범위)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5호나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란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이하 “재화등”이라 한다)을 소비생활 외의 목적에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 <개정 2013. 3. 23.> 1. 재화등을 최종적으로 사용하거나 이용하는 자. 다만, 재화등을 원재료(중간재를 포함한다) 및 자본재로 사용하는 자는 제외한다. 2. 법 제3조제1항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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