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물의 표시 1. 명칭 : 휴양콘도미니엄 2. 소재지 : 3. 관광진흥법에 의한 등록(사업계획승인)번호 및 일자 : 4. 준공예정일: 이용예정일: 5. 평형 : 평형 구좌 위 목적물의 회원으로 입회함에 있어 위 목적물의 회원이 되는 을 “갑”으로 하고 휴양콘도미니엄업 사업자인 을 “을”로 하여 “갑”과 “을”간에 다음과 같이 입회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계약은 “갑”이 위 표시의 목적물(이하 “콘도”라 한다)의 회원으로 입회․이용함에 있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입회금 및 지급방법) ① 콘도의 입회금은 금 원정으로 한다. ② “갑”은 제1항의 입회금을 “을”에게 다음과 같이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잔금은 준공일 이후 회원증의 교부와 상환으로 지급하여야 한다. 구 분 금 액 지 급 일 계 약 금 (10%) 1 회 중 도 금 2 회 중 도 금 ………… 잔 금 ③ “갑”은 제1항의 입회금을 “을”이 지정한 방법(지로구좌, 무통장 입금 등)으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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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휴양콘도 입회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