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여행사 가이드 관한법률)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여행사 가이드 관한법률)

관광통역안내 표준약관 표준약관 제10072호 (2014.9.19. 개정) 1. 계약기간 :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_______시부터 _______년 _______월 _______일 _______시까지 ( _______년 _______개월 또는 _______회) 2. 대가지급 : 금 원 또는 부속합의서로 정하기로 함 3. 지급시기 :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 종료일로부터 30일 이내 ․다만, 다수의 관광통역안내 업무 활동(위탁)을 전제로 하지 아니하고 단발성 관광통역안내의 경우 정산과 동시에 지급하기로 함 4. 수익분배(필요시 부속합의서) ※ 해당사항이 없는 경우 ‘해당없음’으로 기재 5. 행사진행비 : 금 원 또는 부속합의서로 정하기로 함 아래 여행사와 관광통역안내사는 합의에 따라 이 계약을 체결하고,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할 것을 확약하며, 이 계약의 증거로 계약서를 2통 작성하여 서명․날인 후 각 1부씩 보관한다. 붙임서류 : 1. 관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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