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표시ㆍ광고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 약칭: 표시광고법 ) [시행 2021. 12. 30.] [법률 제17799호, 2020. 12. 29., 타법개정] 공정거래위원회(소비자안전정보과) 044-200-4419 제1장 총칙 <개정 2011. 9. 15.> 제1조(목적) 이 법은 상품 또는 용역에 관한 표시ㆍ광고를 할 때 소비자를 속이거나 소비자로 하여금 잘못 알게 하는 부당한 표시ㆍ광고를 방지하고 소비자에게 바르고 유용한 정보의 제공을 촉진함으로써 공정한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소비자를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 9.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0. 12. 29.> 1. “표시”란 사업자 또는 사업자단체(이하 “사업자등”이라 한다)가 상품 또는 용역(이하 “상품등”이라 한다)에 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소비자에게 알리기 위하여 상품의 용기ㆍ포장(첨부물과 내용물을 포함한다), 사업장 등의 게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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