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주식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주식관련법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 약칭: 자본시장법 시행규칙 ) [시행 2021. 12. 9.] [총리령 제1756호, 2021. 12. 9., 일부개정]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투자매매중개업, 증권발행, 상장회사특례, 유관기관) 02-2100-2652, 2643 금융위원회(공정시장과-사업보고서, 불공정거래) 02-2100-2681, 2682 금융위원회(자본시장과-파생상품) 02-2100-2655 금융위원회(자산운용과-집합투자, 신탁, 투자일임, 투자자문) 02-2100-2661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금융투자업의 적용배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제4호에서 “총리령으로 정하는 발행요건 등”이란 해당 파생결합증권의 발행인이 전문투자자일 것을 말한다. [본조신설 2013.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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