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시설이용관련 법률)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시설이용관련 법률)

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 또는 회원(이하 “갑” 이라 한다)과 휴양콘도미니엄 관리회사(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 또는 관리수탁회사를 말함. 이하 “을”이라 한다)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가능일수) ① 매년도 이용가능기간은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로 하되, 당해연도에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일수(이하 “연간이용가능 일수”라 한다)는 ( )일이다. ② 성수기, 주말 및 평일 등 시기별 이용가능일수는 “을”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이용가능일수 기 간 여 름 성 수 기 겨 울 성 수 기 주 말 평 일 계 단, 성수기 이용가능일수중 미이용일수는 주말 및 평일이용 가능일수에, 주말 미이용일수는 평일이용 가능일수에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갑”은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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