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양콘도미니엄의 공유자 또는 회원(이하 “갑” 이라 한다)과 휴양콘도미니엄 관리회사(휴양콘도미니엄의 건축분양회사 또는 관리수탁회사를 말함. 이하 “을”이라 한다)는 휴양콘도미니엄의 이용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계약을 체결한다. 제1조(목 적) 이 약관은 ( )휴양콘도미니엄(이하 “콘도”라 한다)의 이용 및 운영관리에 관한 사항을 약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이용가능일수) ① 매년도 이용가능기간은 월 일로부터 월 일까지로 하되, 당해연도에 “갑”이 이용할 수 있는 총 일수(이하 “연간이용가능 일수”라 한다)는 ( )일이다. ② 성수기, 주말 및 평일 등 시기별 이용가능일수는 “을”이 다음과 같이 정한다. 구 분 이용가능일수 기 간 여 름 성 수 기 겨 울 성 수 기 주 말 평 일 계 단, 성수기 이용가능일수중 미이용일수는 주말 및 평일이용 가능일수에, 주말 미이용일수는 평일이용 가능일수에 합산하여 이용할 수 있다. ③ “갑”은 여유 객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2항에 정한 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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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문링크 : 휴양콘도미니엄 표준약관(시설이용관련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