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대출관련 법률)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기업대출관련 법률)

이 은행여신거래기본약관 (이하 “약관”이라 합니다)은 은행 (이하 “은행”이라 합니다)과 거래처 (이하 “채무자”라 합니다)와의 상호신뢰를 바탕으로 여신거래의 원활하고 공정한 처리를 위하여 만들어진 것입니다. 은행은 이 약관을 모든 영업점 및 전자금융매체에 비치․게시하고, 채무자는 이를 열람하거나 그 교부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제1조(적용범위) ① 이 약관은 은행과 채무자(차주ㆍ할인신청인ㆍ지급보증신청인 등 은행에 대하여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사이의 어음대출ㆍ어음할인ㆍ증서대출ㆍ당좌대출ㆍ지급보증ㆍ외국환 기타의 여신에 관한 모든 거래에 적용됩니다. ② 이 약관은 채무자가 발행ㆍ배서ㆍ인수나 보증한 어음(수표를 포함합니다. 이하 같습니다)을 은행이 제3자와의 여신에 관한 거래에서 취득한 경우에 그 채무의 이행에 관하여도 적용됩니다. 다만, 제2조, 제3조, 제5조, 제7조, 제9조, 제12조 제1항, 제15조 제1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③ 이 약관은 은행의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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